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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없앤다…소득기준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을 개선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며, 이 기준은 다음 달 19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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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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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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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한겨레
한겨레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요건을 완화해, 부부 합산소득 상한을 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이용 가능하도록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전한다. 사실로는 적용 시점(10월19일 신규 신청부터), 기존 합산소득 상한, 신혼부부 요건(혼인 7년 이내 등)과 함께 DTI는 해당 1인의 소득·부채로 심사하되 주택 보유수는 부부 합산으로 본다는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논조/관점은 이번 조치를 부동산 금융대책의 연장선에서 신혼가구에 불리했던 제도를 바로잡는 개선으로 프레이밍한다.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HF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대출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내달 19일 신규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Q&A를 통해 1인 소득 적용 시 DTI 심사·차주 요건·배우자 소득/부채 확인·주택보유수 합산 등 세부 제한을 강조하며 제도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다. 전반적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라는 정책 취지를 부각하는 관점이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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