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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과징금 총 148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와 관련된 자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고 총 1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장 일가 대부업체에 약 29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여가 이뤄진 정황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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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한겨레
- 조선일보
- SBS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정위 발표를 중심으로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을 설립·편입해 약 3천억원을 저리로 대여하고, 정책자금(산은 저금리 대출)까지 활용해 가맹점주에게는 최고 18% 이자를 적용한 정황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대부업체의 실체(상주직원 없음, 공유오피스)와 정보공개서 허위기재·특수관계 은폐를 부각해 ‘부당지원·이자장사·가맹희망자 기만’이라는 문제 프레임으로 사건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강조한다(논조/관점).
한겨레
한겨레는 공정위 발표를 바탕으로 명륜당이 저리 정책자금·운영자금을 활용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을 부당 지원하고, 그 자금으로 가맹점주에게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사익추구형 고리대금’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전한다. 논조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 지원을 가장해 계열 대부업체를 키우고(쪼개기 등록 정황, 물대상환 방식 등) 정보공개서에 허위·누락 기재로 가맹희망자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는 프레이밍으로 위법성과 착취성을 강조한다.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고발 조처를 ‘엄단’과 민생 분야 불공정 관행 단속의 의미로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정위 발표를 중심으로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구조에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을 편입시키고, 이들에 2.3~4.6%의 저리로 거액을 대여해 조달비용·대손위험을 낮춰 ‘부당 지원’ 이익을 줬다는 혐의와 그에 따른 과징금(총 148억원)·고발 조치를 사실관계로 상세히 전한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특수관계와 대출 조건을 은폐해 가맹희망자 판단에 중대한 정보를 숨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훼손 및 대부업체의 시장지위 강화라는 공정위의 문제의식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회장 일가 14개 대부업체에 2900억여원 저리 대여...공정위,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원 부과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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