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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고질적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담합 근절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운송 등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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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 개정·처분시효 연장·입찰정보 연계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담합을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한 당정·공정위의 발언을 비중 있게 인용하며,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와 시장 퇴출 등 강력 제재를 통해 ‘상습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정위와 민주당이 ‘반복 담합 근절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며 환경·운송·에너지 등 17개 업종에서 5년 내 2회 이상 반복 담합 시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구체화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BRIAS(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에 교육청을 포함하고, 담합 처분 시효 연장·가격 재결정 명령 명문화·자진신고 감면 축소(시정조치 감면 제외) 등 적발·억지력 강화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공정위·민주당 ‘담합 근절 패키지 입법’ 추진...환경·운송 등 17개 업종서 반복 담합시 사업자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새 창에서 열림)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당정이 반복·고질적 담합을 ‘민생을 저해’하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로 규정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입법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전한다. 사실로는 5년 내 2회 이상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17개 업종), 담합 처분시효 연장(12년→최대 15년), 교육 분야 입찰담합 감시 강화, 가격재결정명령 명문화 및 자진신고자 시정조치 감면 배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논조/관점은 담합 억지력·적발률·시정조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시장질서 왜곡을 바로잡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 취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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