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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햅틱기술 특허 침해로 7.7조원 배상 평결 받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아이폰·애플워치의 햅틱(촉각 피드백) 기술과 관련해 택션 테크놀로지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약 57억 달러(약 7조7000억원) 배상을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고의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애플은 침해를 부인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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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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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뉴시스는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의 ‘탭틱 엔진’이 택션 테크놀로지의 햅틱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57억 달러(약 7.7조원) 배상 평결을 내렸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유사 소송 사상 최대’ 배상액이라는 규모를 강조해 보도한다. 동시에 배심원단이 고의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애플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는 점, 미국 특허소송에서 거액 평결이 감액·취소·합의로 줄어들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을 함께 제시하며 결과의 불확실성을 프레이밍한다. 택션이 ‘특허괴물’이 아니라 실제 기술 개발·제품 적용을 하는 기업이라는 회사 측 설명을 덧붙여 원고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애플, 햅틱기술 특허 침해로 7.7조원 배상 평결 받아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미국 배심원단이 애플의 아이폰·애플워치 ‘탭틱 엔진’이 택션 테크놀로지의 햅틱 관련 특허 2건 일부를 침해했다고 보고, 약 7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액을 산정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배심원 평결 단계’로 최종 판결과 법원 검토,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반복해 강조하며, 애플의 비침해·특허무효 주장과 ‘고의 침해는 아니다’라는 판단도 함께 부각한다.

    “‘아이폰 진동 반응’ 특허 침해”… 美 배심원단, 애플에 7조7000억원 배상 평결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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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애플, 햅틱기술 특허 침해로 7.7조원 배상 평결 받아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아이폰 진동 반응’ 특허 침해”… 美 배심원단, 애플에 7조7000억원 배상 평결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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