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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 지방 보조사업비 3년간 쓴다…회계연도 예외 더 길게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반영된 국고 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 적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비는 기존보다 더 긴 기간에 걸쳐 집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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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사실과, 지자체 사업 지연(설계·부지선정 민원 등)을 고려해 집행 유연성을 높이려는 정부 취지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초과세수로 기금 규모가 커질 경우 국회 심의 없이 30% 범위 내 지출 변경이 가능해지는 등 운용 재량이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입법부 견제 약화 우려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는 관점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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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까지 이월·사용하도록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는 국가재정법·미래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개정안이 지출원인행위 여부를 따지지 않는 등 요건을 완화해 국회 심사 없이 당국 재량으로 금액·사용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지적’을 부각하며 재정통제 약화 가능성을 문제 프레임으로 제시한다. 정부는 지자체 자율성 및 사업 지연 현실을 고려한 설계라는 입장도 함께 소개한다.

    미래기금 지방 보조사업비 3년간 쓴다…회계연도 예외 더 길게 개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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