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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조정 3년 새 3.3배 증가…조정 성립률은 10%P 하락

최근 3년 사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3배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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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3년간 급증했지만 조정 성립률은 하락했다는 통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사실로 제시한다. 특히 불성립의 대부분이 ‘사업자 거부’이며 네이버·쿠팡·빗썸 등 구체 기업 사례를 들어 사업자들의 조정안 불수락이 소비자 구제를 지연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조는 한창민 의원 발언을 인용해 현 제도가 ‘소송 전 대기 절차’로 전락했다는 문제의식과, 반복 거부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무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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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는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3년여 사이 급증했지만 조정 성립률은 하락했다는 통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불성립의 주된 원인이 사업자 거부(91.7%)라는 점과 네이버·쿠팡·빗썸 등 구체 기업 사례를 제시하며, 조정이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거부하면 소비자가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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