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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을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3년 새 4.6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물건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보를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한 제도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4.6배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다. 해당 보도는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설명의무 위반 증가 추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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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법으로 부여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위반 적발 건수가 2023년 이후 급증(44건→2025년 298건, 올해 7월말 247건)했다는 통계와 법 규정을 중심으로 현황을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법령 정비에도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미흡 등으로 임차인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고의·상습적 누락·거짓 설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유상범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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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법으로 부여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위반 적발이 최근 3년간 급증했다는 통계(연도별 적발 건수, 증가율)를 중심으로 현황을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법령 정비에도 선순위 권리관계·보증금 확인이 미흡해 임차인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며, 유상범 의원 발언을 인용해 고의 누락·상습 허위 설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립 필요성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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