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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작은 회사일수록 힘들다…중소기업 70% 그쳐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으로 산정한 고용유지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1%인 반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69.5%로 20%포인트 이상 낮았고, 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율은 2021~2023년에도 70%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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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유지율이 대기업(1천명 이상)과 소규모 사업장(50명 미만) 사이에 약 20%p 내외로 격차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가 급증했지만 기소·과태료 등 실질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는 점을 함께 제시한다. 논조는 ‘작은 회사일수록 복귀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부각하며, 김위상 의원 발언을 인용해 대체인력 지원·비용 보전 등 정부의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프레임으로 정리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고용유지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 크게 갈리며, 특히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70% 미만으로 낮다는 통계(대기업 90%대)로 ‘작은 회사일수록 복귀·고용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가 최근 몇 년간 증가했지만 실제 법 위반 인정·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8%대에 그친다는 수치를 함께 제시해, 제도 위반 문제의 확산과 사후 집행의 낮은 실효성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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