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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시작 후 담합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담합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침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 신고자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이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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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정위가 담합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개편해 조사 개시 이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전액 면제가 아닌 75% 감경만 적용하고, 조사 개시 전 1순위 신고자만 면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또한 반복 담합에 대한 감면 축소(5년→10년 범위 확대, 감면 비율 절반 축소), 감면 제한 요건 완화(‘당해 시정조치 위반’ 요건 삭제), 승계 기업에도 제한 적용 등 ‘반복 담합 억제’와 ‘조기 신고 유인 강화’라는 공정위 취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SBS
SBS는 공정위가 담합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손질해, 조사 개시 이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전액 면제가 아니라 75% 감경만 적용하고 반복 담합자에 대한 감면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반복 담합이 지속돼 감면 수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제도 악용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며, 조사 전 신고 유인을 높여 조기 적발·카르텔 예방을 강화하려는 공정위 취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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