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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짓는 고령·상속농지, 투기 아니면 안팔아도 된다

정부와 여당은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불안 해소를 위해 고령 농민의 휴경이나 상속으로 보유한 농지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명백한 농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정부는 연내 특별법을 마련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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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사실관계로는 민주당·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으로 위반 농지를 ‘투기·중대 위반’과 ‘관행적·경미 위반’으로 나눠, 투기는 강제 처분하되 고령·상속 등 비투기성 미경작/임대차 위반은 자진정비 기간 부여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양성화하겠다고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개정 농지법 시행 직후 농촌 현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구제·정상화’ 조치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투기와 관행을 가르는 세부 판정 기준이 모호해 지역·담당자별 판단 엇갈림 등 혼란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사 안짓는 고령·상속농지, 투기 아니면 안팔아도 된다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당정이 농지 전수조사로 커진 농촌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고령농·상속농지 등의 휴경/방치에 대해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위탁·불법시설 양성화 등 ‘구제책’을 마련하는 흐름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동시에 ‘명백한 투기·중대한 불법은 엄단, 관행적·경미 위반은 정상화’라는 원칙을 반복해, 경자유전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농촌 현실에 맞게 완화하되 투기와는 선을 긋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農心 달래기 나선 당정… "고령농·상속농지 처분 유예"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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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경제농사 안짓는 고령·상속농지, 투기 아니면 안팔아도 된다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農心 달래기 나선 당정… "고령농·상속농지 처분 유예"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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