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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1시~14시 전기차 충전하면 '반값'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추석 연휴인 24~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을 50% 할인하고, 자가소비용 충전기는 해당 시간대 전력량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연휴 낮 시간대 전력 수요 감소로 남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유도해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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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한전이 추석 연휴(24~27일) 11~14시에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을 50% 할인하고, 자가소비용 충전기의 전력량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구체적 수치(대상 규모·요금 단가·충전기 대수)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전력 수요 감소와 재생에너지 발전 지속으로 낮 시간대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배경, 이를 전기차 충전으로 흡수해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부 계획, 고속도로 휴게소 이동식 충전기 배치 등을 설명한다. 논조/관점은 ‘남는 전력 활용과 계통 안정’이라는 에너지 운영 측면과 ‘국민 충전비 절감’이라는 효익을 함께 강조하며, 민간 사업자 참여는 가능하되 적용 방식이 업체별로 다를 수 있음을 덧붙인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추석 연휴(24~27일) 11~14시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한전·기후부 공공 충전기 50% 할인, 자가소비용 충전기 전력량요금 면제 등으로 낮춘다는 정부 발표를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연휴로 전력 수요가 줄고 낮 시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 ‘남는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한다는 취지를 전면에 내세워, 할인 정책을 재생에너지 활용 및 수요 분산 대책으로 프레이밍한다. 또한 민간 충전기 할인은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이동식 충전기 배치·이용 제한 등 이용자 실무 정보를 함께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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