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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표시 안 하면 금리감면 못 받아"…금감원, 소비자 당부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의 우대금리(금리 감면) 조건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요구되는 경우,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금 내역에 ‘급여’ 표시가 없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본인의 급여이체 인정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등록 절차를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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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은행 이용 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급여이체 금리감면을 받으려면 비대면 신청 시 급여정보 등록 및 이체 내역에 ‘급여’ 등 표시가 필요할 수 있고,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잔액 즉시 상환·연체이자 부과 위험, 변동금리·만기연장 시 금리 재산정 및 연장 거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은 소비자 피해·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환기’와 제도·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안내형 프레이밍이다.
조선일보
이 기사는 금감원이 접수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조건(급여이체 우대금리, 상환방식 선택,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만기연장 시 금리 재산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소비자 주의/자기점검’에 방점을 찍어, 급여이체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앱에 급여 정보를 등록하거나 이체 시 ‘급여’ 표시를 해야 하고 은행별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 실무적 체크리스트를 강조한다.
매달 월급 넣었는데 우대금리 못 받았다?...금감원 “은행에 ‘급여’ 정보 등록해야 우대금리”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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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급여' 표시 안 하면 금리감면 못 받아"…금감원, 소비자 당부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매달 월급 넣었는데 우대금리 못 받았다?...금감원 “은행에 ‘급여’ 정보 등록해야 우대금리”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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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급여 이체 조건 ‘금리 감면’ 대출 받을 때 계좌에 ‘급여’ 표시 안 하면 혜택 못 받아 (새 창에서 열림)
- SBS[친절한 경제] "'월급' 꼭 표시해야"…'대출금리 감면' 받으려면 (새 창에서 열림)
- 한국경제"월급 꼬박 이체했는데"…금리 우대 못 받은 황당한 이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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