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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지 일괄처분 면제…'관행 임대차' 조건부 처분유예
정부와 여당은 농지 전수조사 결과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해 일괄적인 강제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고령 농지 등과 관행적 임대차·휴경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처분을 유예하고,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사후 추인을 허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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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 목적’과 ‘농촌 현장의 관행적·비투기성 위반’을 구분해 대응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속·고령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와 관행 임대차는 자진정비·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고 정상화할 수 있게 했다고 사실 위주로 전한다. 논조는 전수조사가 ‘경자유전’의 일률 적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제·계도 절차와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을 강조하며, 투기·중대 불법 전용에는 엄정 처분, 선의의 농업인에는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정부 설명을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강제처분’이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휴경까지 불법으로 만들며 농민 불안을 키웠다는 점을 사실로 전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처분을 유예하고 농지은행 위탁·자진정비·사후 추인(양성화) 등으로 합법화 길을 열었다는 정부 방침을 강조한다. 논조는 ‘투기와 농촌 현실을 구분해 탄력 적용’이라는 프레임으로, 농민 반발(“국가가 농지를 빼앗으려 한다”, 농지은행 헐값 매입 우려)과 정부의 해명·대응(무관용 투기 단속, 감정평가 기준 매입)을 함께 배치해 정책의 완화·정상화 성격을 부각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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