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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퇴임한 이창용에 매달 700만원…자문 기록은 "관리 안 해"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한국은행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700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한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이유로 이 전 총재의 자문 실적이나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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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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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월 700만원(연 8천400만원)을 받지만, 자문 보고서·회의록·횟수 등 실적 기록이 남지 않는 ‘깜깜이’ 운영이라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한은이 ‘통화정책 등 민감 사안’이라 기록·공개가 어렵다고 해명하는 입장과, 야당 의원이 최소한의 자문 기록과 국회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문제제기를 병치해 제도의 투명성 논란 프레임으로 다룬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창용 전 총재가 퇴임 후 한은 비상근 고문으로 월 700만원을 받는 사실과, 전직 총재 고문 제도가 과거에도 운영돼 왔다는 점을 사실로 제시한다. 동시에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자문 보고서·회의록·업무일지 등 실적 자료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고문 위촉이 실질 자문보다 ‘예우’ 관례에 가깝다는 문제 제기를 부각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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