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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와 신통상 규제 고위급 협의…"불이익 없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고위급 협의를 열고, EU의 새로운 통상 규제 입법과 세부 이행 기준 마련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에는 산업부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과 EU 측 드라고슈 투도라케 수석부집행위원장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해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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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산업부가 EU의 신통상 규제(IAA·CSDDD·CBAM) 입법·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이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고위급 협의를 통해 입장 반영을 요구했다는 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특히 EU 내 한국 기업의 투자·고용·공급망 기여를 근거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고려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CBAM 등에서 행정·비용 부담 최소화와 시행 시기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동시에 규제 대응을 넘어 디지털·핵심광물 등 미래 통상 분야 협력 확대 논의도 병행됐다는 점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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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산업부가 EU의 신통상 규제(IAA·CSDDD·CBAM) 입법 및 이행 기준 마련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불이익과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은 EU 규제가 한국 기업의 투자·고용·공급망 기여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보조금 요건, 검증·행정비용 등에서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한국 입장 반영과 상시 협의 채널 구축을 강조하는 정부 대응 프레임에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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