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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쇼핑몰 '플라이데이' 배송·환급 지연 피해 잇따라"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에서 배송 지연과 환급(환불)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102건이며, 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과 청약철회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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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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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 ‘플라이데이’에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잇따른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상담 접수 건수·유형(계약불이행, 청약철회)과 사업자 연락 두절·사업장 퇴거 확인 등 피해 양상을 수치와 확인 결과로 전달한다. 논조는 소비자원 발표를 근거로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는 경고·예방 프레이밍이며, 증빙자료 보관과 신용카드 사용 등 피해 예방 행동요령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한국소비자원 집계(올해 1~8월 상담 102건)를 근거로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의 배송 지연·환급 지연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계약불이행·청약철회 관련이 대부분이고 연락두절로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관점은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사업장 퇴거 확인, 행정절차 진행 등 ‘책임 회피·잠적’ 정황을 강조하고,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결제 유도 쇼핑몰 주의 등 소비자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경고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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