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59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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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