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21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건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실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 간 17,716건이나 발생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