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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21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 제6항 신설).

기본 정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21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춘생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 제6항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춘생(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춘생의원 등 12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3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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