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6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충북ㆍ강원ㆍ충남 등 타 지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건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충북ㆍ강원ㆍ충남 등 타 지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