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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70ppm을, 2007년 2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0ppm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는 80ppm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 업종 간 환경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2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최혁진 · 무소속

진행 단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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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70ppm을, 2007년 2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0ppm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는 80ppm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 업종 간 환경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혁진(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혁진의원 등 10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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