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39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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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