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3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하면서도,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서류 제출, 심문ㆍ신문 등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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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하면서도,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서류 제출, 심문ㆍ신문 등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