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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 단서).

기본 정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5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신장식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 단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8일 발의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신장식(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신장식의원 등 10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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