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06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송언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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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
송언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