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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20606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금융회사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금융권의 부담 수준, 재정 여건 및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체계와 부담 주체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기본 정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06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송언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금융회사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금융권의 부담 수준, 재정 여건 및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일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송언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언석의원 등 11인」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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