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70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장자본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투자수단으로서 그 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왕진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4건
제안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장자본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투자수단으로서 그 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
서왕진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