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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6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574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05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82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08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69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77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