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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선거법 사건' 2심 유죄에 "국민 농락한 선거범죄에 당연한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사과와 대선 선거보전비 약 397억원 반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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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유죄(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 발언들을 사실로 전하며, 형 확정 시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을 ‘국민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의 사과 및 비용 반환 책임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2심 유죄(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판결과 그 근거가 된 ‘허위사실 공표’ 발언 내용을 사실관계로 정리한 뒤, 대법원 확정 시 국민의힘이 선거보전비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재정적 파장을 핵심 이슈로 부각한다. 특히 현금성 자산 부족, 중앙당사 매각·담보대출 가능성 등 ‘당 재정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당의 부담을 강조한다.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국민 농락한 선거범죄” “사죄·반환” 요구와 ‘내란 정당 프레임 강화 가능성’ 같은 정치적 압박 프레임을 함께 전하며, 국민의힘을 둘러싼 연쇄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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