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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후 산모 사망…유족, 4억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가 다음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지자,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약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에 이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족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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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제왕절개 후 산모 사망 사건을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2심에서도 기각됐다’는 법원 판단 중심으로 전달하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논리를 상세히 소개한다. 사실관계로는 산모의 경과, 폐색전증 사망, 소송 제기 및 판결 결과를 정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소견과 검사 수치·응급처치 적절성·동의서 설명 여부 등을 근거로 의료진 책임을 부정한 법원의 결론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SBS
SBS는 제왕절개 후 산모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을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2심에서도 기각된 ‘법원 판단’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판결 근거를 상세히 전한다. 사실 보도로는 의료진의 응급조치 경과, 혈액검사 수치, 기도 확보 필요성, 합병증 설명 및 동의서 여부 등에서 법원이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를 전문심리위원 소견과 함께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의료진 과실 주장보다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를 강조하며, 유족 주장과 대비해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중심 프레이밍으로 구성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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