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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소시효 임박 사건 지침 마련…3개월 전 송치 여부 결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예규를 제정해 시행했다. 지침은 수사 중지 사건을 재개했을 때 피의자 소환이 불가능하면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공소청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시효 만료 6개월 이내 사건은 공소청 검사와 지체 없이 의견을 교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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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경향신문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공소청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제정했고, 6개월 이내 사건은 공소청 검사와 협의하도록 했다는 등 지침의 구체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이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근거로 들었던 ‘공소시효 임박 사건’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 해석하며, 제도 변화 속에서 시효 임박 사건 처리 체계를 갖추는 흐름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중수청이 공소시효 임박 수사중지 사건에서 ‘소환 불가 시 시효 3개월 전 송치·불송치 결정’ 등 구체적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이 지침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공소시효 임박 사건 처리 공백’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하며, 기관 간 왕복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상황을 줄이고 공소청과의 사전 의견 교환으로 시간을 확보하려는 장치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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