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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소시효 임박 사건 지침 마련…3개월 전 송치 여부 결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예규를 제정해 시행했다. 지침은 수사 중지 사건을 재개했을 때 피의자 소환이 불가능하면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공소청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시효 만료 6개월 이내 사건은 공소청 검사와 지체 없이 의견을 교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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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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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공소청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제정했고, 6개월 이내 사건은 공소청 검사와 협의하도록 했다는 등 지침의 구체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이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근거로 들었던 ‘공소시효 임박 사건’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 해석하며, 제도 변화 속에서 시효 임박 사건 처리 체계를 갖추는 흐름을 강조한다.

    [단독]“공소시효 3개월 전 송치 여부 결정”…중수청, 시효 임박 사건 지침 마련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중수청이 공소시효 임박 수사중지 사건에서 ‘소환 불가 시 시효 3개월 전 송치·불송치 결정’ 등 구체적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이 지침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공소시효 임박 사건 처리 공백’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하며, 기관 간 왕복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상황을 줄이고 공소청과의 사전 의견 교환으로 시간을 확보하려는 장치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중수청, 시효 임박 사건 지침 마련…“소환 불가 땐 3개월 전 송치 판단”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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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중수청, 공소시효 임박 사건 지침 마련…3개월 전 송치 여부 결정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단독]“공소시효 3개월 전 송치 여부 결정”…중수청, 시효 임박 사건 지침 마련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중수청, 시효 임박 사건 지침 마련…“소환 불가 땐 3개월 전 송치 판단”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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