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바로AI 이슈 분석

사장 가족이 직장 내 성희롱해도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정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그 배우자·4촌 이내 친족 중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다수 피해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발행 업데이트

연합뉴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연합뉴스
  • 서울신문
  • 한겨레
  • SBS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친족(배우자·4촌 이내 혈족/인척)까지 확대하고 반복·다수 피해 등 기준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는 점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대표자·친족 등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 대한 객관적 조사·징계의 어려움 문제를 제도 보완의 필요성으로 제시하며, 강화된 규정의 취지와 세부 기준을 설명하는 정책·제도 프레이밍을 취한다.

    사장 가족이 직장 내 성희롱해도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 회사’에서 사업주 친인척(사장 자녀 등) 직원이 성희롱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반복·다수 피해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되는 구체적 기준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기존에 내부 징계에 맡겨 실효성이 부족했고 가족관계 때문에 공정한 조사·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을 근거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과 효과(실효성 강화)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가족 회사’ 사장 자녀인 직원이 성희롱하면 과태료…최대 10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배우자·4촌 이내 친족(해당 사업장 근무자)까지 확대하고, 재범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그간 ‘사업주와의 관계·지위’ 때문에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까지 제재 범위를 넓혀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를 강조하며, 함께 포함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지 의무 신설과 재취업지원서비스 확대도 노동자 권리·지원 강화 맥락에서 소개한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업주 배우자·4촌 이내 친족에도 부과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이 이슈를 다룬 기사예요. 눌러서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1. 연합뉴스사장 가족이 직장 내 성희롱해도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새 창에서 열림)
  2. 서울신문‘가족 회사’ 사장 자녀인 직원이 성희롱하면 과태료…최대 10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3. 한겨레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업주 배우자·4촌 이내 친족에도 부과 (새 창에서 열림)
  4. SBS이제 사장 가족이라고 안 봐준다?…"최대 1천만 원" (새 창에서 열림)

AI 생성 고지

  • 각 언론사의 관점 요약은 AI가 원문을 분석해 생성했으며,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각 기사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 자동 생성 · 원문 충실성 검증 적용

이 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이 기사를 공유하기

댓글 0개

아직 댓글이 없어요.
이 기사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남겨 보세요.

로그인하면 이 기사에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