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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속인 남편…탈북민 신분에 북한 아내·딸까지 있었다
2018년 결혼해 아들을 둔 한 여성이 남편이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2012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며 북한에 아내와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8년 만에 알게 됐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은 북한에 남겨둔 딸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부부가 모아둔 공동 적금 4000만원을 아내와 상의 없이 해지해 브로커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혼인무효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사기나 중혼 여부 등에 따라 혼인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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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남편이 탈북민 신분과 북한의 배우자·딸 존재를 숨기고 공동 적금을 무단 해지해 브로커 비용을 지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혼인무효·혼인취소·재판상 이혼 및 중혼 여부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남편의 신분·가족관계 은폐와 4000만원 사용 경위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출신·과거 은폐만으로는 혼인무효는 어렵지만 혼인 의사결정에 중대한 사기라면 혼인취소나 이혼, 재산분할에서의 고려가 가능하다’는 법조계 해설을 중심 프레임으로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조선족’이라던 남편이 사실은 탈북민이며 북한에 아내·딸이 있었고, 공동 적금 4000만원을 몰래 해지해 딸 탈북 브로커 비용으로 썼다는 사연을 ‘충격’과 ‘배신’의 사건으로 전면에 내세운다(사실 보도). 동시에 YTN 라디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혼인 무효는 어렵지만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에서의 대응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는 관점으로 전개한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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