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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영호 선원 3명 납북 추가 인정…13년 만에 516명→519명
통일부는 1973년 11월 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에 피랍된 ‘대영호’ 선원 조민철(호적상 조기원)·김양훈·김동호 씨를 전후 납북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미귀환 전후 납북자 공식 추산은 2013년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었으며, 조민철 씨의 가족에게는 위로금 지급이 결정됐다. 통일부는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족 소재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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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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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통일부가 1973년 ‘대영호’ 선원 3명을 전후 납북자로 추가 인정해 미귀환 전후 납북자 공식 추산이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었다는 정부 결정을 중심으로, 심의 절차와 위로금 산정·지급 및 가족 소재 파악 계획 등 행정적 후속 조치를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는 통일부의 ‘인도적 문제 해결’ 의지와 피해자·가족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인용해, 이번 조치를 분단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연장선에서 조명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통일부 심의위원회가 1973년 대영호 선원 3명을 전후 납북자로 추가 공식 인정해 미귀환 전후납북자 수가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었다는 정부 발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또한 과거 기록 부족으로 공식 집계에서 제외됐다가 귀환자 진술과 추가 자료 확보를 통해 인정에 이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에 따른 유족 위로금 지급 및 나머지 2명의 가족 소재 파악 추진 등 행정 조치를 강조한다.
SBS
SBS는 통일부가 1973년 대영호 선원 3명을 전후 납북자로 추가 인정해 전체 규모가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었다는 정부 결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보도는 심의위원회 개최, 위로금 지급 및 가족 소재 파악 등 행정 조치와 함께, 피해자·가족에 대한 위로와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통일부 입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구성돼 있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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