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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1만원 보상…e쿠폰 피해 전액 배상
G마켓은 지난달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 전원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G마켓은 직접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피해 사실과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e쿠폰 등 피해 금액 전액을 선제적으로 배상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보상으로 고객에게 1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지했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경향신문
- SBS
- 조선일보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G마켓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전하며, 회사가 e쿠폰 무단 사용 피해액 전액 배상과 피해 여부와 무관한 1만원(스마일캐시) 지급 등 ‘보상 완료’ 조치를 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동시에 외부 API 취약점 악용, 유출된 정보 범위(비밀번호 제외), 신고 절차 진행, 피해 고객 규모 미공개 등을 함께 제시해 사고의 원인·영향과 기업 대응의 투명성 여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SBS
SBS는 G마켓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외부 API 취약점 악용에 따른 비인가 접근으로 설명하고, 유출 항목(이름·아이디·e쿠폰 핀번호·연락처·주소 등)과 비밀번호 미유출, 사고 인지·신고(KISA·개인정보위) 및 보안조치 진행 상황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다. 논조는 피해 고객 전원 보상 완료(피해액 전액 배상 및 미피해 고객 1만 원 스마일캐시 지급)와 사과문 게시 등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피해 고객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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