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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개편 한달] ① 수사·기소 분리 카오스…중수청은 '개문주차'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공소청·중수청 등 새 형사사법 체계의 초기 운영 상황과 혼선이 보도됐다. 공소청은 불송치심사부 신설 등 조직 개편과 수사기관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누적 미제 사건과 인력 부족,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및 사실관계 확인 자료의 증거능력 제한 등이 정착의 과제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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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기소가 완전 분리된 뒤 한 달간 현장이 ‘카오스’에 빠졌다고 전하며, 경찰의 전문성·인력 부족과 사건 이첩·보완수사 증가, 증거능력 혼선 등으로 사건처리 지연과 국민 불편이 커졌다는 점을 사실 중심으로 나열한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인력·시설·전산망 미비로 실질적 수사 성과가 거의 없고(송치·구속 건수 저조), 종이기록·종이영장 등 비효율이 반복되는 상황을 ‘개문주차’로 프레이밍해 제도 시행의 준비 부족과 운영 난맥을 강조한다. 또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독립성·중립성 논란을 향후 과제로 덧붙이며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드러낸다.
뉴시스
뉴시스는 공소청 출범 한 달을 맞아 직제 개편(불송치심사부 신설 등)과 사법통제·협력 체계 가동 같은 제도적 변화와 운영 현황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다. 동시에 인력 부족 속 누적 미제 18만 건 처리 부담, 보완수사 요구·사실관계 확인제도의 실효성 논란, 기관 간 관할 갈등과 수장 공백 등 ‘초기 안착의 걸림돌’을 반복적으로 부각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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