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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벌금 50만원

6·3 지방선거에서 50대 A씨가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 등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며, 투표의 비밀과 공정한 투표 절차를 해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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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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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지방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올린 5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동시에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투표의 비밀’과 공정한 투표 절차 보호라는 법 취지상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규정 미숙지에 따른 부주의와 선거 종료 후 게시 등으로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양형 사유를 함께 제시하는 균형적 프레이밍을 취한다.

    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벌금 50만원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5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혐의 내용과 선고 결과를 간단히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재판부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함께 들어 양형 사유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투표지 사진 SNS 대화방 게시 50대,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5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사실). 보도는 재판부가 ‘투표의 비밀’과 ‘공정·평온한 투표 절차’ 보호라는 법 취지를 강조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본 점을 부각하는 한편,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맥락을 함께 제시한다(논조/관점).

    투표지 촬영해 SNS 단톡방에 게시한 50대,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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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벌금 50만원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투표지 사진 SNS 대화방 게시 50대,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투표지 촬영해 SNS 단톡방에 게시한 50대,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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