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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성추행 혐의 기소에 "늦장·부실·면피 기소"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여성 비서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장 의원은 기소가 약 7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늦장·부실·면피 기소라고 반발했고,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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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이를 "늦장·부실·면피 기소"라고 규정하며 반발한 입장을 중심으로, 그가 제기한 근거(송치 후 7개월 만의 기소, 영상 원본 미확인, 면담의 형식성 주장 등)를 상세히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장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민주당이 탈당한 그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는 배경을 함께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기소 결정 자체에 대한 장 의원의 문제 제기와 '법정에서 무고·결백을 증명하겠다'는 프레임을 전면에 놓고 보도한다.

    장경태, 성추행 혐의 기소에 "늦장·부실·면피 기소"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공소청이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과 사건 진행 경과(경찰 송치, 탈당 등)를 전달하면서, 장 의원이 이를 '구 검찰의 늦장·부실·면피 기소'이자 '답정 기소'라고 반발하며 무고·결백을 법정에서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기소 결정과 적용 혐의, 일정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장 의원의 반박 프레임(부실수사·형식적 면담·무리한 기소)을 상세히 인용해 그의 입장을 전면에 배치한다.

    장경태, 공소청의 '성추행 혐의' 기소에 "구 검찰의 늦장·부실·면피 기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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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장경태, 성추행 혐의 기소에 "늦장·부실·면피 기소"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장경태, 공소청의 '성추행 혐의' 기소에 "구 검찰의 늦장·부실·면피 기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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