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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딸 '하루 두 번 분유'…홀로 두고 출근한 친부 구속(종합)
생후 17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하루 두 번 분유만 먹이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친부가 구속됐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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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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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7개월 딸을 장기간 홀로 두고 하루 두 번 분유만 먹이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의 구속 결정과 그 근거(도망·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사건 경과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병원 이송 당시의 영양결핍 상태, 피의자 진술, 통상 발달·식사 기준을 제시해 ‘방임에 따른 사망’이라는 혐의 구성을 강조하며, 부검·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실제 귀가 여부와 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 진행 상황을 함께 전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생후 17개월 딸을 장기간 사실상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의 구속을 중심으로, 법원이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는 절차적 사실을 전한다. 동시에 ‘하루 두 번 분유’ 등 구체적 양육 방식과 또래 발달·영양 기준을 대비해 정상적 돌봄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아동학대치사(방임)로 프레이밍한다. 외상은 없었지만 영양결핍 상태였다는 정황, 병원 통보로 경찰이 긴급체포한 과정, 국과수 부검 및 친모 책임 여부 조사 계획 등을 덧붙여 수사·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춘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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