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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경애 변호사 노쇼' 학폭피해 유족 손배소송 종료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패소한 뒤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소송 종료 판단을 확정해 해당 손해배상 소송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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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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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권경애 변호사의 3차례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 간주돼 학폭 피해 유족이 2심에서 다투지 못한 채 패소했고, 대법원이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해 소송이 종료됐다는 절차적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는 감정적 평가보다 민사소송법상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법원이 배제할 수 없었다는 판단과 심리불속행 기각의 의미를 설명하는 법리·제도 프레이밍에 가깝다. 아울러 본 사건과 별개로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위자료 소송의 진행 상황(위자료 확정 및 이행각서 관련 파기환송, 선고 예정)도 함께 강조한다.
SBS
SBS는 대법원이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로 간주돼 패소한 학폭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며 소송이 종료됐다는 절차적·법리적 결론을 중심으로 전개한다(사실). 동시에 변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고, 별도로 진행된 권 변호사 상대 손배·위자료 소송의 진행 상황을 덧붙여 유족의 구제는 다른 경로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함께 보여준다(논조/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노쇼’)으로 학폭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 간주’되어 종료됐고, 대법원이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는 절차적 경과를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민사소송법 규정, 권 변호사의 패소 사실 미통지, 2심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에도 효력 배제 불가 판단, 대법원의 본안 심리 없이 기각 등을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변호사 과실로 실질 판단에 이르지 못한 채 유족이 패소로 종결된 점을 ‘노쇼’ 프레이밍과 유족의 항의 발언을 통해 부각하며 제도적 냉정함과 피해자의 좌절을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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