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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이르면 오늘 기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후 취재진 응답 과정에서 A씨의 신분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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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SBS
- 경향신문
- 서울신문
- 한겨레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여성 비서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비밀준수) 위반 등 혐의로 공소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수사 과정에서 영상 감정, 통화 녹음·카카오톡 내역 확보,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 면담 등 보완수사 절차를 거쳐 기소가 결정됐고, 취재진 응답 과정에서 피해자 신분을 일부 노출한 ‘2차 가해’ 혐의도 적용됐다고 강조한다. 장 의원의 혐의 부인과 맞고소, 수사심의위 요청을 함께 언급하되 수사심의위와 경찰이 성추행 혐의 적용을 인정했다는 점과 공소청의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입장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SBS
SBS는 장경태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의혹 사건을 ‘사건 발생 후 2년 만의 불구속 기소’라는 진행 경과 중심으로 전하며, 공소청이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한다(영상 감정, 통화 녹음·카톡 내역 확보 등). 사실관계로는 준강제추행 및 비밀준수 위반 혐의, 장 의원의 혐의 부인과 맞고소, 수사심의위·경찰의 혐의 판단, 그리고 보좌진 신분 노출을 2차 가해로 본 적용 등을 함께 제시해 수사기관 판단의 근거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장경태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공소청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그 경위(혐의 내용, 수사·이첩 과정, 보완수사 내용)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해 보도한다.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성추행 혐의뿐 아니라 보좌진 신분 노출로 인한 ‘2차 가해’ 및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함께 부각하고, 수사심의위 판단과 공소청의 보완수사·증거확보를 상세히 제시해 기소의 정당성과 절차적 근거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여성 보좌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검찰 발표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술자리 신체 접촉 의혹·2차 가해 의혹)와 수사 진행(고소, 맞고소, 수사심의위 요청, 이첩 및 보완수사)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경찰·수사심의위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공소청이 영상 감정·통화녹음·카톡 내역 확보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고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의혹’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수사기관 판단과 증거 확보를 강조해 기소의 정당성과 절차적 근거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한겨레
한겨레는 장경태 의원이 여성 보좌진 성추행 및 신분 노출에 따른 2차 가해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적용 혐의(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와 사건 개요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공소청의 설명(보완수사·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성폭력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 피해자 보호)을 인용해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프레임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보좌진 성추행 의혹’을 받는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하며, 공소청이 영상 감정·통화 녹음·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추가 확보하는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는 절차적 근거를 강조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장 의원의 혐의 부인 및 맞고소 사실을 함께 언급하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이후 ‘기소 의견 송치’와 공소청의 추가 조사·면담 등 수사 진행 경과를 상세히 제시해 의혹이 수사·기소 단계로 진전됐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여성 보좌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관계를 수사·절차 중심으로 정리한다. 공소청이 영상 감정, 통화녹음·카톡 내역 확보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는 설명과 함께, 장 의원의 혐의 부인·맞고소 및 수사심의위·송치·탈당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제시하며 ‘사건 2년 만’이라는 지연된 처리 맥락을 강조한다.
출처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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