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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은닉 의혹' 유정복 전 인천시장 송치
6·3 지방선거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채 선거공보물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송치됐다. 배우자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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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는 수사·절차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경찰 판단(유 전 시장은 혐의 인정, 배우자는 공모 불성립으로 불송치), 고발 경위(상대 후보 측 및 선관위 고발), 가상자산 이전 정황 등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 의혹’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채 선거공보물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 결과(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송치)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한다. 동시에 고발 주체(상대 후보 측·선관위)와 경찰 판단(유 전 시장 혐의 인정, 배우자는 공모 불성립으로 불송치)을 함께 제시하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 프레임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보유 가상자산을 선거 공보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는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고발 주체(상대 후보 측 및 선관위)와 경찰 판단(유 전 시장은 혐의 인정, 배우자는 공모 불성립으로 불송치)을 함께 제시하며 ‘가상자산 은닉/누락’ 프레임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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