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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정리 150일→사나흘로…금융위 신속정리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 우려 등 긴급 상황에서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기간을 기존 약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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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한겨레

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금융위가 긴급 상황에서 부실 금융회사 정리 기간을 약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하며, 미국·영국 사례를 들어 제도의 필요성과 속도 개선을 부각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발동 요건을 예외적 상황으로 한정하고 주주·채권자 손실 보전, 사후 국회 보고 등 안전장치를 함께 제시해 ‘신속성’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강조하며, 금융시장 안정·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금융위 기대를 전달한다.

    부실금융기관 정리 150일→사나흘로…금융위 신속정리제도 도입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금융위가 부실 금융기관 정리 기간을 약 150일에서 3~4일로 줄이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하며, 절차 생략을 통해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정책 취지를 강조한다. 동시에 SVB 사태를 배경 사례로 들고, 예외적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는 요건·의결 절차와 주주·채권자 손실 보전 등 보호장치도 함께 소개해 ‘신속성’과 ‘안전장치’를 병렬로 부각하는 관점이다.

    150일 걸리던 부실 금융사 정리 3일로 단축…금융위, 신속정리제 도입 추진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금융위가 부실 금융기관 정리 기간을 기존 약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신속정리제도’를 추진해 예금이 장기간 묶이고 정리비용이 커지는 문제를 줄이려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에서는 경쟁입찰·사전통지·주총 등 절차를 생략하고 수의계약, 잠정 실사, 주말 인수 등으로 속도를 높이는 구조와 함께, 주주·채권자 권리 제한을 보완하기 위한 손실 보전 및 국회 보고 장치도 함께 강조한다.

    은행·저축은행 부실나도 예금 안 묶이게…금융사 정리 150일→3~4일로 ‘신속정리제도’ 추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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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부실금융기관 정리 150일→사나흘로…금융위 신속정리제도 도입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150일 걸리던 부실 금융사 정리 3일로 단축…금융위, 신속정리제 도입 추진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은행·저축은행 부실나도 예금 안 묶이게…금융사 정리 150일→3~4일로 ‘신속정리제도’ 추진 (새 창에서 열림)
  4. 한국경제150일 걸리던 부실 은행 정리…3일 만에 끝낸다 (새 창에서 열림)
  5. 한겨레제2의 저축은행 사태 없게…부실 금융사 ‘3~4일 내 정리제도’ 추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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