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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교육부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추진"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인공지능)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별고사에도 엄정 대응과 응시제한 확대를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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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한겨레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교육부가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응시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속보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교육부의 조치·추진 계획을 간단히 전하며, 논조/관점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엄정 대응 방침을 핵심으로 부각하는 데 맞춰져 있다.
한겨레
한겨레는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라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우려가 커졌다’는 배경을 강조하며, 연세대 사례와 현행 반입 금지·무효 처리 규정을 함께 제시해 단속·처벌 강화 흐름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교육부가 수능에서 AI(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 국가시험 운영 방해’로 규정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로는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 추진, 대학별고사에도 엄정 대응 권고, 전담 인력 배치 및 탐지 장비 도입 검토 등 구체 대책을 나열한다. 논조/관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 조성과 감독 부담 완화를 위해 처벌 강화와 관리·감시 체계 보강이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프레이밍을 강조하는 데 있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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