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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30년 10인 미만까지 의무화…2028년 기금형 도입
정부는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계약형(DB·DC·IRP)과 병존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2028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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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존 계약형(DB·DC·IRP)과 병존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2028년 도입하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제도 개편을 ‘전면 개정 수순’과 ‘3파전 경쟁 구도(금융형·연합형·공공형)’로 프레이밍하며, 국민연금공단 참여·퇴직연금공단 신설 등 쟁점은 국회 논의로 넘기는 등 정책 추진 과정과 시장 구조 변화를 강조한다(관점/프레이밍).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부가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2028년부터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활성화하는 ‘기능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 일정과 적용 단계(100인 이상→10~99인→10인 미만)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퇴직금 체불 방지(임금체불 중 퇴직금 비중 41.1% 제시)와 연금 수령 촉진,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전문가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 등 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강조하는 정책 설명 프레임을 취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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