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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일하고 금요일 쉴게요"…입사 2주차 신입의 황당 계산법

입사 2주 차로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신입사원이 월~목 매일 2시간씩 더 일한 뒤 금요일에 쉬는 방식으로 ‘연차’를 쓰겠다고 하며 업무 점검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규정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신입사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전했으며, 해당 사연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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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입사 2주차 신입사원이 연차가 없는데도 평일에 2시간씩 더 일한 뒤 금요일에 쉬겠다고 요구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연을 전하며, 이를 ‘황당’하고 규정·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사례로 소개한다(사실). 기사 전반은 작성자와 네티즌 반응을 인용해 신입의 계산법을 ‘신박하지만 문제적’으로 프레이밍하고, 특히 ‘요즘 MZ’ 등 세대 담론을 통해 비판적 시선을 강조한다(논조/관점).

    "더 일하고 금요일 쉴게요"…입사 2주차 신입의 황당 계산법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입사 2주 차 신입이 ‘월~목 초과근무로 8시간을 채워 금요일에 연차처럼 쉬겠다’고 통보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무리한 요구이자 절차를 무시한 태도 문제로 프레이밍하고 온라인 비판 반응을 함께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연차휴가와 초과근무 적립은 법적으로 별개이며, 탄력·선택근로제나 보상휴가제는 가능하더라도 사전 승인과 서면 합의 등 요건이 필요하다고 노동법 조항과 관계자 발언으로 정리한다.

    "월~목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 연차 쓸게요"...2주 차 신입의 당돌한 요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익명 커뮤니티 사연을 인용해, 입사 2주차 신입이 ‘월~목 2시간 추가근무 후 금요일 휴무’로 연차를 대체하려 했다는 사례를 전하며 이를 ‘황당한 요구’로 규정한다. 사실관계로는 근로기준법상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논조로는 작성자와 누리꾼 반응을 통해 신입의 이해 부족·비상식성을 강조하며 향후 조직 적응 문제로 프레이밍한다.

    “월~목 2시간씩 추가근무 후 金에 쉴게요” 황당한 신입 요구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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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더 일하고 금요일 쉴게요"…입사 2주차 신입의 황당 계산법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월~목 2시간씩 추가근무 후 金에 쉴게요” 황당한 신입 요구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월~목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 쉴게요"…신입사원의 황당한 계산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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