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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 인상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2027~2029년)’ 공청회에서 제시됐으며, 자동차·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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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 인상하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변경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공청회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질적 폐지’ 미진, 재산 소득환산제의 복잡성과 현실 부적합, 신청주의로 인한 사각지대(비수급 빈곤층) 존재 등 전문가 지적을 상세히 소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생계급여 기준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 인상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정부 공청회에서 제시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을 전하며, 자동차·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이 수급 탈락을 낳는 ‘사각지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완화해 더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생계급여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직권신청 도입 등 개선안이 논의됐음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현행 재산·절차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빈곤층이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프레이밍으로 제도 문턱 완화 필요성을 부각한다.

    기초수급 자동차·집 재산기준 완화되나···생계급여 문턱은 중위소득 35%로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정부·연구진이 공청회에서 제시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주거급여 기준도 50%까지 확대하는 등 보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사실로 전달한다.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개편, 위기가구 동의 없는 직권 신청 등 ‘신청주의 문턱’과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을 핵심 프레임으로 강조하며, 엄격·복잡한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연구진의 문제의식을 함께 부각한다.

    생계급여 기준 2030년까지 중위소득 35%로 상향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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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생계급여 기준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 인상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기초수급 자동차·집 재산기준 완화되나···생계급여 문턱은 중위소득 35%로 (새 창에서 열림)
  3. 서울신문생계급여 기준 2030년까지 중위소득 35%로 상향 (새 창에서 열림)
  4. 동아일보기초생활보장 못받는 빈곤층 137만…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 확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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