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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직접 못하는 공소청…특사경 '문서 위조' 포착, 경찰에 통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체불임금 사건을 처리하던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 A씨가 피해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문서를 위조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의혹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요청 및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를 했다. 공소청은 A씨의 행위가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개정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직접 수사 대신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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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서울신문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공소청이 직접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의 처벌불원서 위조 정황을 송치 서류 검토 과정에서 확인해 경찰에 수사요청·혐의 통보를 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청의 역할(송치 서류 검토 중 직무관련 범죄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통보)과 이를 통한 피해자 보호·특사경 협력 및 제도 안착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도 설명형 프레이밍이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중앙공소청이 체불임금 사건 검토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처벌불원서 작성일자 허위 기재 및 허위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정황을 포착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통보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공소청이 직접 수사 대신 ‘수사요청 및 직무범죄 통보’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와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피해자 보호·특사경 협력·지도라는 공소청의 역할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고용노동부 특사경이 체불임금 사건을 종결하려고 피해자 처벌불원서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해 서류를 위조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정황을 공소청이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청(검사)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송치서류 확인 과정에서 범죄 의심 시 수사요청·직무범죄 혐의 통보를 통해 경찰로 넘기는 절차를 강조하며 ‘새 형사사법제도’의 작동 방식이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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