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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北에 딸' 칼럼 작성자·유튜버 고소…"명예 심각 훼손"
통일부는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에게 ‘북한에 딸이 있다’, ‘방북 당시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칼럼 작성자 정성홍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 정성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당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며, 정 장관은 딸이 없고 원산 방문 및 ‘기쁨조’ 접대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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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통일부의 언론 공지 내용을 중심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딸이 있다’ 등 허위 주장 유포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정책 비판과 달리 ‘사실 날조에 기반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통일부 입장을 전면에 두고, 해당 주장들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과 함께 통일부 업무·정책 신뢰도 훼손 프레임으로 정리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에 딸’·‘기쁨조 접대’ 등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국정원 직원과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통일부 입장을 전면에 배치해 해당 주장들을 ‘허위사실’·‘날조된 인신공격’으로 규정하고, 이는 장관 개인의 명예 훼손뿐 아니라 통일부 정책 신뢰 저하 및 공적 업무 방해로 이어진다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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