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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왜곡 게시물 211회 유포한 20대 송치

경남경찰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211차례 작성·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위안부 피해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개정 법 규정이 6월 11일 시행된 이후 첫 검거 사례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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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경찰 발표를 중심으로, 20대가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왜곡하는 허위 게시물을 211회 유포해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과 새 처벌 규정 시행(6월11일) 이후 첫 검거 사례라는 점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적용 법 조항과 처벌 수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허위사실 유포가 피해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경찰의 문제의식을 인용하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허위정보’에 대한 엄정 수사 프레임을 강조한다.

    위안부 피해 왜곡 게시물 211회 유포한 20대 송치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2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위안부 피해자 비하·왜곡 게시물을 211차례 유포해 불구속 송치됐다는 사실과,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이후 첫 검거 사례라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개정법의 처벌 수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 범위와 예외(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제외)를 상세히 소개하며, 경찰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위안부 피해자 비하 글 211차례 올린 20대…개정법 첫 검거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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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위안부 피해 왜곡 게시물 211회 유포한 20대 송치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위안부 피해자 비하 글 211차례 올린 20대…개정법 첫 검거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관심 끌려고”… 위안부 비하 글 211회 올린 20대 대학생 덜미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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